흰색 선에 주차된 차량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제 차량을 흰색선이 있는곳에 주차했는데 다른차량이 주차를 하다 후진으로 제차 앞을 충돌하였습니다
범퍼 및 그릴이 깨지고 했는데 주차자리가 아닌듯한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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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 및 그릴이 깨지고 했는데 주차자리가 아닌듯한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 통상 불법주정차 과실은 10-20% 수준입니다.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측운전자의 성향및 보험사의 담당자가 처리하기에 따라서 조건부 일방과실로도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10-2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후진 사고라면 위 과실보다는 적은 과실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인 경우 주차는 가능한 구역이지만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해당 차량이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야에 잘 보였고 전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과실이나 조향 장치의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는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차가 상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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