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인 경우 주차는 가능한 구역이지만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해당 차량이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야에 잘 보였고 전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과실이나 조향 장치의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는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차가 상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