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제 차 앞에 평행주차를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출차시 그 차를 피해 돌리다 오른쪽에 주차되어있는 차의 범퍼와 제 차의 뒷문이 서로 마찰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평행주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운행이 어려웠다면 평행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 차량을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