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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잠자리12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제 차 앞에 평행주차를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출차시 그 차를 피해 돌리다 오른쪽에 주차되어있는 차의 범퍼와 제 차의 뒷문이 서로 마찰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평행주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운행이 어려웠다면 평행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 차량을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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