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차가 정차중에 지나가는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골목에서 주차해있던차가 제가 지나갈때 운전석 옆을 박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님은 정상 진행중 정차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출발하면서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정상주행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로 기본과실은 정상 주행차량은 20%, 정차후 출발한 차량은 80%가 되며,
충격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인지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인지 질문이 애매합니다.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2:8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주정차중에 사고가 발생하셨다고하면 우선 주정차가 가능하신 구간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주정차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보통 보험사에서 10-20%에 해당하는 과실을 이야기할수있고 통상 10%과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차량의 탑승자의 부상여부 대인발생가능성 사고의 렌트유무 종합적으로 최종과실을 보험사와 조율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고 상대방이 전혀 출발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급하게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과실이 100%
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귀하의 차량을 충격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현장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우선은 그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귀하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의 과실책임은 80% 내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