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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3.13

다른차가 정차중에 지나가는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차가 정차중에 지나가는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골목에서 주차해있던차가 제가 지나갈때 운전석 옆을 박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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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님은 정상 진행중 정차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출발하면서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정상주행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로 기본과실은 정상 주행차량은 20%, 정차후 출발한 차량은 80%가 되며,

    충격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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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인지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인지 질문이 애매합니다.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2:8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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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주정차중에 사고가 발생하셨다고하면 우선 주정차가 가능하신 구간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주정차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보통 보험사에서 10-20%에 해당하는 과실을 이야기할수있고 통상 10%과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차량의 탑승자의 부상여부 대인발생가능성 사고의 렌트유무 종합적으로 최종과실을 보험사와 조율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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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고 상대방이 전혀 출발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급하게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과실이 100%

    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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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귀하의 차량을 충격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현장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우선은 그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귀하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의 과실책임은 80% 내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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