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실선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과실여부 궁금합니다.
빨간색 표시 된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주차된 차 앞 보도블럭에서 주차후
후진으로 나오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제차 왼쪽 뒷범퍼와 휀다를 긁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표지된곳에 주차한것에 대한
주차 과실 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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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에 주차는 가능하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해당 부분을 적용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는 10%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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