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여 진행하려고 하니 위와 같이 법원을 통한 사건만 조회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여 문의드립니다.
1. 조정서를 통한 재산명시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할 수 없나요?
2. 우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접수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