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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조정결정 정본과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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