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자소송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셀프로 가압류 신청하고 가압류 관련하여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가압류승인은 났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압류 집행이 어렵다고 은행해서 연락이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압류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측에서 최대한 빨리 법률자문받아서 빨리 하라고 하시고 끊어버리시네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대측에 가압류 됐다고 송달까지 간던데 망한건가요...?이미 돈 다 빼돌렸을것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채무자의 인적 사항 불명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절차를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선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채무자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관할 관청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집행이 지체될수록 실익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입증 책임을 다하며 상대방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