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직원 5명이상 대표자 급여 지급
법인사업장 직원 5명이상시,
법인대표자 월급 (급여) 측정되어야 하는게 의무일까요?
대표자 급여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로 설정할 경우 유리한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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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무보수로 결정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인의 비용에 반영되어 법인의 소득이 줄어드므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스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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