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직원 5명이상시,
법인대표자 월급 (급여) 측정되어야 하는게 의무일까요?
대표자 급여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로 설정할 경우 유리한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무보수로 결정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인의 비용에 반영되어 법인의 소득이 줄어드므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스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