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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기린204
사업장이 5인 이상이되면 수당이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의 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4대보험직원 4명 + 일용직5명 = 5인미만기준충족인가요??
5인의 카운팅에 4대보험직원만들어가는지와
4대보험직원은 급여가 작은 단시간근로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5인의 직원 판단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상시근로자를 4인미만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직원은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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