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 급여 기준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표자가 정하는건지 아님 주주들이 정해주는건지 아니면 매출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밥에서는 지급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정당성), 세법상 ‘손금성이 인정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즉, 절차에 맞지 않게 지급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손금성의 범위를 넘어서도록 지급하면 안 됩니다.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임의로 기본급을 책정가능하나, 상여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거나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