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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륵꺄르륵땅땅
꺄르륵꺄르륵땅땅21.07.10

1가구2주택 양도시점에 바로 세대분리해도되는거 맞나요

부모님 1가구 2주택이시다 한채를 증여해주셨어요

증여해주신 집에 같이 거주할려고합니다

(저는 매도했어요)

증여받은집에 같이 거주하면 또다시

1가구2ㅜ주택이라고 하던데 맞죠??

아파트라 세대분리는 안될것 같다하시고

부모님 비거주중인집은 올해 바뀐 법으로

집을 보유하시다 팔아야 양도세 비과혜책을 받는다던데요

그럼 비거주중인 집을 매도 직전에만 ㅅㅔ대분리하면 된다고 하던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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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무법상 직계존비속과 주소가 함께 되어 있으면 합가가 되어 1가구 2주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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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 대신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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