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집에 거주하고 있구 저는 2년전 매수한 집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인 상황)
제 집은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였고,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였기에 2년 보유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30대에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고 양도세를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매도 시점에서 얼마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