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언제 하면 좋은가요?
현재 부모님집에 거주하고 있구 저는 2년전 매수한 집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인 상황)
제 집은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였고,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였기에 2년 보유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30대에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고 양도세를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매도 시점에서 얼마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도시점에 실제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은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도이후에 너무일찍 다시 합가등을 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인한 사례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동일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시점에 동일한 세대원이었을지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각각 독립세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양도일 전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생계를 계속 같이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일세대로 보니 주의하셔야 하며통상적으로 양도일 2~3전부터 미리 세대를 분리하여 해당 주소지에서 주거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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