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손보험의 목적은 갑작스런 사고 발생으로 생각지 못한 입원 치료비 등을 약관에 따른 한도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에 있습니다
만약 가족분께서 가벼운 치료 청구용으로 하신다면 보험료 대비 손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갑작스런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해서 몇백씩 비용이 발생한다면 실손 보험 낼 돈으로 저축 한다고 해도 몇백 하는 비용을 보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 비용이 3만원이라 할때 3×12개월 저축 해도 36만원이고, 병원비 100 발생 했을 시 본인 돈 64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실손 가입 하시면 100에 대해 자기 부담금 공제 후
나머지 비용을 보전 해줍니다
단순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때 그 비용 부분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단, 현 4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비율이 최대 30프로 이니, 가입 했을 시 경제적 이득을 따져 보신 후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 하셔야 표준형으로 가입 가능 하며, 병력이 있을 시에는 유병자형으로 가입 해야 하는데 이때는 보장내용 담보 축소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늘 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