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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
19.04.23

입사후 수습기간 10달동안 80%급여를 받았는데 퇴사후 나머지 20%를 청구할수있나요 ?

신규직원으로 입사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80%를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이전에 수습기간동안 지급 못받은 20%의 급여를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

퇴직금을 정산할때도 실제급여로 계산해서 작아지더라구요 .

회사에서 시행하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80% 나 70%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

제가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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