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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19.04.23

입사후 수습기간 10달동안 80%급여를 받았는데 퇴사후 나머지 20%를 청구할수있나요 ?

신규직원으로 입사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80%를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이전에 수습기간동안 지급 못받은 20%의 급여를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

퇴직금을 정산할때도 실제급여로 계산해서 작아지더라구요 .

회사에서 시행하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80% 나 70%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

제가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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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2.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의 종료를 정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2. 귀하가 받은(월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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