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계약기간 9.15-10.14
금일 급여들어와 확인해보니 90% 입금받아 급여잘못들어왔다 말하니 근로계약서상 3개월수습기간 80%지급 명시
회사동료들 자문을구하니 모두 수습기간에100%급여지급됌.
사장에게 급여가잘못들어왔다 연락하니 수습기간80%이지만
일을잘해서 10%더줫다함. 회사동료들은100%받앗다고 반문하니
급여입금이 잘못돼엇다 추가입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간 회사에서 입엇던서운함과함께겹처
퇴사얘기드림.
퇴사얘기언급하니 갑자기 수습기간언급 잘못입금된 20%반환요구
여기서질문드립니다.
1.수습기간내 퇴사하겟다 문자후 퇴사안됌
무단결근처리 회사손실 소송협박을 합니다.소송이가능한가요?
2.재지급된 20%를 반환해야돼는게맞는지 반환을 안할시 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