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계약연봉에는 "성과금=기본급 * 4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자는 성과금 지급날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이직을 1개월 먼저 한 직원의 경우 이 부분을 인사팀에 건의하여
첫번째 성과금지급날에 20만원이 아닌 100%인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20만원만 지급을 한다면 12개월동안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본인이 계약한 연봉과 맞지 않는다. 지급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그분의 성함을 말하며 그분도 줬으니 나도 달라, 라고 말하기 보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실수로 그분께만 지급을 한 것인지
계약한 연봉이 있다면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게 20을 주더라도 차액을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