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아니라 현재 출퇴근으로 동료직원과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고 있는데 가족보험은 들어나 있는데
만약에 접촉사고나 다른 차량 사고가 나게 된다면 같이 함께탄
동승자까지 보험처리가 될까요? 상대방이 잘못했을경우는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제 자신이 잘못하면 보험처리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개인돈으로 치료비 입원비를 지불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는 타인입니다. 상대과실이면 상대보험사에서 본인차량 탐승자 2인 대인배상을
본인 과실이면 상대차량탑승자 대인배상
동승자 대인배상 이렇게 보험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출.퇴근길 사고라면 산재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하시다가 동승자가 다친경우 대인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동승자에 대한 피해도 내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 합니다만 보험 갱신시 보험려가
상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내 차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돈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주지는 않아도 되며 다만 보험료만 할증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보상을 해 줘도 되구요.
아니면 보장성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해 줘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동승자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상특약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동승자도 다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내차 보험이든, 상대방 보험이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교통소통 대체의 일환으로 출퇴근 같이 하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 동승자와 함께 타고가다 사고나발생하여 동승자가 다칠경우 대인배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받으실수잇습니다
사고처리시 때에따라 동승자과실도 보상직원이적용할수도잇습니다
안전밸트 미사용이라든지 음주방조등. 과실 상계 할수도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상대 과실이면 상대 보험으로 운전자 과실이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안에 자손/자상 둘중 하나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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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이 동승 한 경우 자신의 과실로 동승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대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