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곧 1년 근속하는 직장인입니다.(정규직)
1년 근속일 : 2023.06.06 예정
회사에서 2023.05.04일에 업무성과저조를 사유로 업무개선명령 및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1년 근속시점 이기에 퇴직금은 주겠다고 합니다.
이후 8일에 권고사직 권유를 하길래 알겠다고만 했는데 2023.06.06 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이고 1년이상 재직하여 연차15개가 발생한 후 수당을 챙기고 퇴직하고 싶은데 권고사직일에 퇴사하지않고 이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권고사직 합의서 등은 작성한 적 없습니다.)
업무성과저조 사유도 솔직히 부당한게 2월까지 업무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등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업무성과저조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근속중에 업무성과 관련한 사유서, 시말서, 교육, 경고 등 일절 없었고 05.04 일에 최초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1.권고사직일에 퇴사거부 했을때 회사가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2.1년이 약간 모자른 시기라 해고당하면 퇴직금도 못챙길수도 있을지?
3.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 가능성도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