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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향제비93
용감한다향제비9323.05.12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곧 1년 근속하는 직장인입니다.(정규직)

1년 근속일 : 2023.06.06 예정

회사에서 2023.05.04일에 업무성과저조를 사유로 업무개선명령 및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1년 근속시점 이기에 퇴직금은 주겠다고 합니다.

이후 8일에 권고사직 권유를 하길래 알겠다고만 했는데 2023.06.06 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이고 1년이상 재직하여 연차15개가 발생한 후 수당을 챙기고 퇴직하고 싶은데 권고사직일에 퇴사하지않고 이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권고사직 합의서 등은 작성한 적 없습니다.)

업무성과저조 사유도 솔직히 부당한게 2월까지 업무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등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업무성과저조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근속중에 업무성과 관련한 사유서, 시말서, 교육, 경고 등 일절 없었고 05.04 일에 최초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1.권고사직일에 퇴사거부 했을때 회사가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2.1년이 약간 모자른 시기라 해고당하면 퇴직금도 못챙길수도 있을지?

3.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 가능성도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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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즉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복직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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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바로 해고하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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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일에 퇴사거부 했을때 회사가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해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1년이 약간 모자른 시기라 해고당하면 퇴직금도 못챙길수도 있을지?

    > 네 그렇죠

    3.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 가능성도 있을지

    > 네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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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즉시 해고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3.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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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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