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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2

행정청의 2차3차 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이 행한 건물의 철거의무는 제1차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2차와 3차 계고처분을 통해서도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요?

2차와 3차의 처분의 경우 그 이전의 처분들은 효력이 없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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