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의 불가변력과 직권취소 질문드립니다.
행정행위 당사자가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과 행정청에 의하여 발생되는 불가변력의 경우,행정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불가변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다시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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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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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청인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적 또는 법적 상황을 다시 심사하여 행정행위를 직권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행정행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