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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개인사업자로 있으면서 회사에 취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7월중순까지 개인사업자로 일을하고 7월말경에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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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며, 이후 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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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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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그대로 2월달에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5월달에 회사연말정산내역 + 1~7월중순까지의 개인사업자 소득내역 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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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중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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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소득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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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2023년 2월에 한 후 203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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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달에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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