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전자소송 소액민사중인데요 소송비용질문있습니다.
일단 재판이 진다는 가정은 뺐습니다. 판례상 전액승소로예상되구요 다만 소송비용은조금 변수는있더군요 그래서. 제가원고이고 승소시 부담주체가 원고가되는경우 피고가되는경우 각각부담이있을텐데요 각각부담은 이미지났으니 신경쓸거없을거같고 만약에 피고의 부담으로할수있는 최대청구비용이얼마정도나될까요? 전자소송인데다가 변호사를 안썻는데 지금이라도 자문을받아서 승소시 추가비용까지 맥이는방법이가능한지요? 더불어 소송비용은 이자가안붙나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재판은 이기고 소송비용읁원고가부담한다던지 패소시 상대방이 저한테요구할수있는최대액은어느정도일까요 (소송가액 1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정액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다소 불분명한 질문으로 보이며,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하여 지액 4,500 원, 송달료 52,000 원 및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 30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현 상황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오면 원고가 납부한 인지,송달료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최대는 30만원입니다.
3. 소송비용은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4. 원고가 전부승이라면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케합니다. 피고가 일부라도 승소한다면 승소비율, 피고가들인 별도 비용이 있는지에 따라 피고 소송비용청구 가능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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