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판결문에서 언급되는 소송비용의부담은 어떤기준 및 한도인가요?
소액민사재판(100만원)짜리소송을진행중입니다 소가가적다보니 당연히 혼자서 나홀로전자소송으로진행중중입니다 일단 소송의 승패와는별도로 저는 인지세 송달료 그리고 별도로 제소전에 보냈던 내용증명등의 발송비 등이 비용으로나갔고 피고측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피고가법인이기때문에 변호사가붙었을수도있구요 .
이런경우
다시정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청구사항에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런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가 판결에서 안나오는경우도있나요?
2. 저의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아 각자의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게되는 경우의 판결사항도 종종있는지.
3.소송비용의 산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예를들어서 변호사선임을 판결직전에 하게되면 어떻게처리되는지
4. 100만원짜리소송이다보니 더궁금한데 금전이걸린 민사재판에서 소송비용의한도는얼마인가요 예를들어제가패소하고 상대방이 변호사수임료가엄청비쌌다면? 그걸산정할 기준이있을거같은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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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2. 각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3. 판결직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미리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4. 100만원이면 최대로 해봤자 10만원 내외로 소송비용 한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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