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을 부상당해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힘들고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든데요
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요
알바가 몸을 좀 쓰는거라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최소 출근인원이 있는데 저 없으면 한명이 줄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1. 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알바를 그만두게 된다면 바로 다음날 그만 둘 수 있나요? 무거운 거 들 수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알바 구할 때 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한달 정도는 더 일을 해야 하나요?
2. 이럴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 없나요?
3.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얘기하는게 예의인거 같긴한데 뭔가 그만둔다 얘기를 해야 하니 좀 망설여지는데 카톡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해서 얘기하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4. 의사가 2주이상 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퇴사를 하려면 14일 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14일 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5. 의사가 쉬라고 해서 다음날 부터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일을 그만 둘 수가 있나요?
6. 대기업인데 이 경우에도 회사가 법적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등으로 퇴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사직일 조정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카톡이나 전화 모두 무방합니다
4.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병가를 신청해보시고 거부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병가를 신청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