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등록된 해당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다면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상표의 등록일 이후 3년이 경과해야 심판청구가 가능한 게 맞는 건.. 아님 당장 어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최근 3년 이내 사용상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헷갈리는데...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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