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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90
튼튼한줄나비9020.12.04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등록된 해당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다면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상표의 등록일 이후 3년이 경과해야 심판청구가 가능한 게 맞는 건.. 아님 당장 어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최근 3년 이내 사용상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헷갈리는데...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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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즉, 등록된 상표임에도 취소심판 청구일 전 역산하여 3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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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위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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