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등록된 해당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다면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상표의 등록일 이후 3년이 경과해야 심판청구가 가능한 게 맞는 건.. 아님 당장 어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최근 3년 이내 사용상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헷갈리는데...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즉, 등록된 상표임에도 취소심판 청구일 전 역산하여 3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위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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