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 내용의 취소심판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질문의 취지로 보았을때 불사용 취소심판의 예고등록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라도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인정이 되면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착실히 수집하여 취소심판 단계에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단순 출원을 하여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전 3년 이상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