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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1.12.27

상표권 취소(심판)예고 등록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소(심판)예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10년전부터 등록료 내고 출원한 상표인데 다른 청구인이 취소사건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만약 출원만 하고, 상표를 사건청구를 받은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한 내역이 없을경우 무조건 취소되어야되는건가요?

취소 안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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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의 취소심판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질문의 취지로 보았을때 불사용 취소심판의 예고등록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라도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인정이 되면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착실히 수집하여 취소심판 단계에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단순 출원을 하여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전 3년 이상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취소 심판의 내용을 살펴 본인의 상표권에 대한 사용 여부 등을 충분히 항변하여야 위 취소에 대응 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한 내용 등이 없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