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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적용 받고 있다고 말을 안 해줘서 25년도에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연말정산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지 않은 감면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주체로 진행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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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마무리 된 경우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직접 해당내용 적용하여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감면이 있다면 이번 5월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