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압류후 압류금이 존재하는데도 다시압류한경우

2021.급여압류

당시회사에서 압류금전액압류되었으나 채권자가. 추심금요청하지않아서 압류만됨

그후 같은채권으로 또 2024년도급여압류

채무자는 이의제기 및 방법ㅇ어떻게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존 압류를 통해 만족받은 게 없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구이의 등을 할 수 있으나 변제한 게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