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후 압류금이 존재하는데도 다시압류한경우
2021.급여압류
당시회사에서 압류금전액압류되었으나 채권자가. 추심금요청하지않아서 압류만됨
그후 같은채권으로 또 2024년도급여압류
채무자는 이의제기 및 방법ㅇ어떻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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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압류를 통해 만족받은 게 없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구이의 등을 할 수 있으나 변제한 게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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