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절도 신고 처벌가능하나요
프랜차이즈 무인매장 운영중인 점주입니다.오픈한지는 대략 1년3개월차구요.
며칠전 매장뒷쪽 창고에서 cctv를 보고있었습니다.배달기사 한분이 오셔서 (참고로 저희매장은 배민 하지않습니다)물건을 챙겨서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시는겁니다.
문밖에 나가서 오토바이 시동을 키는 찰라.
제가 왜저희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시냐고 물으니
여기가 @@@매장과 같은곳이 아니냐고 자기는 이때까지 주문들어온걸 저희매장서 픽업해서 가져갓다고 합니다.같은사장이아니냐면서요.
저희점포랑 옆동네 점포랑 위치상으로 1키로미만이라 가까워서 같은 매장인줄알고 가져갔다고 하십니다.
일한지 얼마 (한달반)이라 잘몰랐다고 그럽니다.
일단 제품은 회수후 전화번호를달라고했습니다.
저희 근처 같은프랜차이즈 매장사장님께두 확인해달라고 요청도했구요.헌데 이사장님께서 이틀째 미안하단 전화한통이없습니다.
속이터져서 cctv회사에 오픈후 지금까지 cctv녹화본을 볼수없냐니 한달치만가능하답니다. 그쪽매장 배민에서의 주문건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저희매장에서 가져갔는데도 확인을해주지않습니다.
기사님을 어제따로만나 사실대로 말씀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배달오토바이업체)생각대로 지점장과 그쪽 매장에서 전화통화를하였고 .기사님께 근무한지 한달반만됐다고 미숙해서 그랬다고 저한테 말하라고 코치하였단겁니다.기사님은 2년가까이근무하신분이셨습니다.
기사님기억으로 열번이상 저희매장에 오셔서 가져갔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같은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하면서.
주문이 들어와서 매출이익은 다챙기시고.물건은 저희쪽에서 빼가시고. 배민으로 주문건 내역들어온거확인해서 연락달라고했는데 이틀째 쌩입니다.cctv녹화본만있다면. 일년치 다 디벼서라도 진짜 피곤하게해드리고싶은맘입니다만. 엇그제 찍어둔 그사진 한장이다입니다.기사님이 계산없이 물건을 매장밖으로 이동하였고. 제가 기사님 붙들어서 물건은회수 하였으면.
절도 미수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정말궁금합니다.
경찰서에 말씀드리며 사건조사가 가능할까요??
답답해서 올린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떤 조언도 작게나마 주심 큰위안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기수(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것으로 기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기재된 상대방의 해당 발언내용은 상대방이 방어를 하면서 주장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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