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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23년도 처우개선을 보고 8개월을 급여를 줬는데, 기본급 정액급식비로만 8개월 급여를 줬는데 보니 생활시급으로 준게 더 높았더라구요.
이미 계약은 끝났고 회계연도도 끝나고 정산도 다 완료되었는데 다시 계산해서 더 주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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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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