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월급날이 매달 1일자라, 8월 근무한 분은 9월 1일자로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 최근 한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입금이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되서 따로 계약직에 한해서 1달치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
아니면 단순 회사 쪽에서의 과실로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걸까요 ?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회사쪽에 연락을 드려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직 시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은게 아니라면 계약직이라고 하여 한달치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별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착오로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한하여 1달치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한하여 퇴사 시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 등의 업무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상 이유없이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3.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