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연한고슴도치149
의연한고슴도치149
22.10.04

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월급날이 매달 1일자라, 8월 근무한 분은 9월 1일자로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 최근 한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입금이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되서 따로 계약직에 한해서 1달치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

아니면 단순 회사 쪽에서의 과실로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걸까요 ?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회사쪽에 연락을 드려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