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월급날이 매달 1일자라, 8월 근무한 분은 9월 1일자로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 최근 한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입금이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되서 따로 계약직에 한해서 1달치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
아니면 단순 회사 쪽에서의 과실로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걸까요 ?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회사쪽에 연락을 드려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