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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고슴도치149
의연한고슴도치14922.10.04

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월급날이 매달 1일자라, 8월 근무한 분은 9월 1일자로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 최근 한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입금이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되서 따로 계약직에 한해서 1달치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

아니면 단순 회사 쪽에서의 과실로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걸까요 ?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회사쪽에 연락을 드려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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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직 시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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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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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은게 아니라면 계약직이라고 하여 한달치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별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착오로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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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한하여 1달치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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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한하여 퇴사 시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 등의 업무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상 이유없이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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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3.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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