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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셰퍼드143
탁월한셰퍼드14322.09.14

기본급산정에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200 시간외수당(고정급) 87000원 식대10 직책수당10 이렇게 적혀있는데

급여명세서룰 보니 기본급 208700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으로 하고 일할계산도 그렇게 해서 진행한것같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적용시 입사달을 제외한 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급여로 받았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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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것이라 문제되진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의90%지급의 경우라면 입상일로부터 3개우러내로 해야할 것이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질문과 같이 입사달을 제외한 그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수습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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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이를 지급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급 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기준(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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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불일치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2. 정확하지는 않으나 실제로 손해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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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200 시간외수당(고정급) 87000원 식대10 직책수당10 이렇게 적혀있는데

    급여명세서룰 보니 기본급 208700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으로 하고 일할계산도 그렇게 해서 진행한것같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적용시 입사달을 제외한 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급여로 받았는데 괜찮은건가요?

    -------------

    개인정보 등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됩니다.

    일할계산은 전체 임금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식대, 직책수당도 포함해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보통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날짜로 3개월 책정합니다.

    (그냥 3개월 수습이라고 하면, 입사일 날짜로 계산합니다. 다음달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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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 시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3개월째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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