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200 시간외수당(고정급) 87000원 식대10 직책수당10 이렇게 적혀있는데
급여명세서룰 보니 기본급 208700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으로 하고 일할계산도 그렇게 해서 진행한것같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적용시 입사달을 제외한 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급여로 받았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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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됩니다.
일할계산은 전체 임금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식대, 직책수당도 포함해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보통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날짜로 3개월 책정합니다.
(그냥 3개월 수습이라고 하면, 입사일 날짜로 계산합니다. 다음달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