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아빠의 육아휴직 몇개월인가요?

국가공무원의 경우 아빠의 달이라고 육아휴직을 할경우 예전에는 3달동안 250만원 받았다고하던데 지금 아빠가휴직하면 6달동안 250만원 받게되는걸로 바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아빠의달=3개월 250만원만 있는 건 아니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면 첫 6개월동안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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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공무원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3년 까지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수당.지급은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월봉금액의 80%가 지급되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는 아빠 육아휴직 자체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예전에는 공무원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뒤에 쓰는 사람에게 3개월간 월 최대 250만 원 수준의 특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간 더 길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일반 육아휴직수당도 2025년 개정 기준으로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