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빠휴직보상제도? 라는게 있던데
그러면 저희는 다음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200만원에서 25%를 제하고 받나요?
이게 또 이번에 뭘 잘못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아빠 휴직보너스인가 그건 엄마도 육아휴직을 쓰고 바톤터치식으로 들어갈때 적용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받는 휴직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부모 모두 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첫번째 부모가 21년 육아휴직 사용, 두번째 부모가 22년 육아휴직 사용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수준(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위 내용으로 차등 지원을 받으며, 4개월 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로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빠육아휴직'이란 건 정확히는 아빠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 하한액 70)이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 하한액 70)이며 25%를 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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