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