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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88
성숙한보석새8823.05.05

부동산 구입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작녕에 부동산 구입을 했ㄴ는데

매매라는 소비가 발생한 걸로 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취득세와 여러 세금을 납부했으니 신고 대상이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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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구입 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으며, 보유시에는 재산세(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발생),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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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구입당시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했다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계속 보유중인 상태에서는 매년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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