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입시 부동산 취등록세는 1주택, 2주택, 3주택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매매금액에 따라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간 매매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거래대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증빙이 안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취득세율보다 증여취득세율이 높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증여공제액도 다르고요. 가족간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은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