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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게논230
까칠한게논23022.07.02

부모님께 증여세, 차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매할 예정인데

부모님께 증여세와 차용을 받아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증여세가 1억까지는 세율 10%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1억5천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1억에 대해 세율 10%만 내면 되는것일까요?

2.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2억1천까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2억1천을 차용, 아버지에게 2억1천을 차용해서 무이자로 받았다고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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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을 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억의 10%인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까지 신고및 납부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주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2. 각자 2.1억씩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므로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하여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가족간 차용거래일 경우,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여 상환여부, 상환자금출처 등의 조사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여세는 증여일 현재 10년내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모님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총대여액이 4.2억원이 되므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