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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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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증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왔지만 포장지와 택 (가격의 바코드표)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로써 돌려주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즉, 물건의 포장지와 택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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