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유실된 지갑을 습득하였고 그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맞다고 대답하여 가져간 경우 가져간 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행위로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죄는 강제적으로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건에서 절도가 아닌 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