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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20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해먹은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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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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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는 그 물건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이미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

    이후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물권 소유자의 권리를 재차 침해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비판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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