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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최근기사에서 퇴직연금관련 디폴트 옵션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직연금관련 기사를 보다가 디폴트옵션이라는 용어를 알게되었는데요.


디폴트 옵션 : DC IRP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지시가 없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운용하는 제도


쉽게 설명해줄 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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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08.27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왜 디폴트옵션이 DB형에는 적용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제도에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 퇴직연금 운용주체 : DB형(회사) / DC형, 개인형 IRP (개인이 운용)

    • 퇴직연금 수익주체 : DB형(회사에 수익이 귀속) / DC형, 개인형 IRP (개인에게 수익이 귀속)

    • 퇴직연금 지급액 : DB형(퇴직직전 3개월 급여평균값 X 근속년수) / DC형 (매해 연봉의 1/12 적립)

      *개인형 IRP는 개인이 따로 가입하기에 퇴직금 적립X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누가 운용하고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주체가 되고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기에 지금 시행하는 '개인의 퇴직연금 수익을 위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폴트옵션'은 쉽게 말해서 [내가 퇴직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지정한 기본값(디폴트)으로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DC형과 개인형IRP의 상품만기 도래시 고객의 요청이 없는 경우 만기가 도래된 상품을 갱신하거나 혹은 자유예금으로 전환하여 예치하게 됩니다. (예금지시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하였을 경우 손해가 나면 책임질수가 없으니 하지 못합니다.)

    개인들이 일일이 퇴직연금을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예금들이 저금리 상품에 잠들어 있었고 이를 퇴직연금을 고수익화하여 (상품의 다양화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돕고, 개인수익률의 극대화는 결국 노후자금을 축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향후 자력적 경기부양이 될수있도록 유도) 개인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시 처음에 내가

    주식 50% / 채권 30% / 예금 20%로 하겠다고 지정하였다면, 만기가 돌아온 예금에 대해서 내가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게 되면 만기해지된 후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 (내가 지정한대로 주식 50% / 채권 30% / 예금 20%)으로 운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며, 통보를 받은지 2주동안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값으로 만기도래 금액을 운용하는 상품을 자동으로 자동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가입하실때 투자처에 대한 비율만 정해두시면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앞으로 퇴직금액은 계속해서 비율의 상품으로 자동지정되어 운용되기에 내가 처음 생각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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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퇴진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 사전에 정해둔 금융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이 어떠한 상품으로 운용될지 현재는 알 수 없으나

    TDF 펀드와 같은 상품들로 자산이 운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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