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옵션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이게 무엇인지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옵션을 지정해야 하는데 디폴트 옵션이라는게 있더군요.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요?
꼭 옵션을 지정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이 운용 안 해서 수익이 쥐꼬리만큼 나니
최소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겠다는 지시를 사전에 하도록 한다는 제도입니다.
하는게 이득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지정된 운용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를 말하고, 22년 7월부터 도입이 의무화 되어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는 도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금융기관이 지정한 포트폴리오대로 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운용을 원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값 지정시 금융기관이 설계한 포트폴리오대로 운용이 되며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운용방법에 대해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연봉의 1/12를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처음 가입시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면 은행에서 수익활동을 대신 해주게 되며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