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운용방법에 대해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연봉의 1/12를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처음 가입시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면 은행에서 수익활동을 대신 해주게 되며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