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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20

법인 차량운반구 할부 분개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기본가격 63,500,000원으로
할인금액 (-)6,500,000원

최종 차량가는 57,000,000원으로


취득세
공채비용
부대비용
탁송료

포함해서 3,006,150원으로

총 소요비용은 60,006,150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30,166,150원은 아래와 같이 나눠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했습니다

231013 계약금 100만원

차)선급금 100만원 대) 보통예금 100만원

231017 29,166,150원

차)선급금 29,166,150원 대) 보통예금 100만원

231026 공채비용 88,350원 환급

231031 탁송료 48만원 -영수증


분개확인이랑 공채비용이랑 탁송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 가입을 누구나로 했는데 경비처리랑 부가세 공제차량 인데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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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채비용 등 부대비용으 모두 차량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미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선급금이 아닌 차량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차량이 일반 업종의 8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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