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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5

법인 차량 할부 차량운반구 분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문의 드립니다

분개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인차량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기본가격 63,500,000원으로
할인금액 (-)6,500,000원

최종 차량가는 57,000,000원으로

취득세
공채비용
부대비용
탁송료

포함해서 3,006,150원으로

총 소요비용은 60,006,150원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30,166,150원은 아래와 같이 나눠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했습니다



231013 계약금 100만원

차)차량운반구 100만원 대) 보통예금 100만원

231017 29,166,150원

차)차량운반구 29,166,150원 대) 보통예금 100만원

231018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총 소요비용 60,006,150에

250,000원 발행받음

차)차량운반구 대)미지급금

차)부가세대급금

231018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최종차량가 57,000,00원

차)차량운반구 대)미지급금

차)부가세대급금



231026 공채비용 88,350원 환급

차) 보통예금

231026 총 소요비용에서 제외되는 탁송료 48만원

차)차량운반구 대) 미지급금

차)부가세대급금

231031 탁송료 48만원 출금

차) 미지급금 대)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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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 취득가액에 가감하여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 대상차량이라면 이는 매입부가세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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