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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근사한황로15522.08.22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다시 정확히 질문드립니다.


저는 전 회사에서 인사담당자를 하였구요.


현재 퇴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운운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한 근무수당을

적게 주려고 하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전부터 전임 인사담당자와 재경팀에서 퇴사한 모든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으며,

육아휴직급여또한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저만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처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통상임금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이 문제(소송진행 등)를 제기할때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받아갔던 내역으로 대처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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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이외의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을 주장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온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인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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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산정은 최저조건이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상회하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연차수당 산정 관행을 입증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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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발생하게 될 연장근로 등을 예상하여 미리 이를 포괄임금 항목에 반영시켜 놓은 경우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였고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회사가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지급을 처리해 왔다면 이제와서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그동안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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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 등을 지급해왔다면 계속 이 방식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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