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질문드립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하여 자산내역 파악하는 방법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자소송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많이 까다롭나요?
그리고, 이 외에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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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까다롭냐"는 질문은 신청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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