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장 청구원인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임을 밝히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소장 청구원인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것임을 밝히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