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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여새22
당당한여새2221.02.10

확인소송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채무자가 잠적하여 판결금을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와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위해 확인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을지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일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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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신대법원 판례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의 소 청구는 물론 이행청구까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소송처럼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위한 소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내주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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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장 청구원인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임을 밝히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소장 청구원인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것임을 밝히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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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만을 들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10년의 판결확정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 후에 압류나 강제집행,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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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내역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캡쳐본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해당 블로그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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