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소 판결문가지고 상대방 재산 압류 집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하였는데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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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 절차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집행 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채권이라면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에 맞추어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걸고자 한다면, 법원에 압류및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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