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실업급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몇년간 제대로 납입하지않아서 운용을 못했었는데 이 사유로 퇴직 시 임금체불 등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 + 퇴직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

    2개 모두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직 중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퇴직연금 액수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적게 지급 받은 경우 그때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