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제도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퇴직연금 DC형에 회사가 매년마다 납입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가 넣지 않은 금액만큼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1회 이상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 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 100분의 10을, 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 소정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래의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