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제도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퇴직연금 DC형에 회사가 매년마다 납입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가 넣지 않은 금액만큼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