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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콘도르294
진기한콘도르29420.08.12

변심에 의한 이혼은 가능한가요?

아이가 없고, 혼인신고를 한지는 3년정도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다툼이나 외도같은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한명은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률은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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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일방의 유기, 협력의무 위반, 동거 의무 위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로는 협의이혼의 방법 이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이혼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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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법체계 하에서는 애정이 식었다, 변심 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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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파탄주의란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서로 상대 배우자를 배려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단순 변심하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단순 변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기각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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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이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더는 혼인을 지속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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